민사집행법 제246조 (압류금지채권)

최근 개정 2025.1.31

제246조(압류금지채권)
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개정 2005.1.27, 2010.7.23, 2011.4.5, 2022.1.4, 2025.1.31>
1.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遺族扶助料)
2. 채무자가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
3. 병사의 급료
4. 급료ㆍ연금ㆍ봉급ㆍ상여금ㆍ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5.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6.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7. 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 및 만기환급금을 포함한다). 다만, 압류금지의 범위는 생계유지, 치료 및 장애 회복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제246조의2에 따른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예금
9. 제8호에 따른 예금 외에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다만, 그 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 제195조제3호에서 정한 금액 및 제8호에 따른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원은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규정된 종류의 금원이 금융기관에 개설된 채무자의 계좌에 이체되는 경우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부분의 압류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11.4.5>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제1항의 압류금지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4.5>
제3항의 경우에는 제196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1.4.5>

요지

압류할 수 없는 채권의 종류를 열거하고, 법원의 탄력적 조정 권한을 규정한다.

  • 부양료·유족부조료, 구호 수입, 병사 급료는 전액 압류 금지다.
  • 급료·연금·퇴직금 등 급여성 채권은 2분의 1만 압류할 수 있으며, 최저생계비 기준 하한 및 대통령령 상한이 있다.
  • 주택임대차 최우선변제금액, 보장성보험 보험금도 압류 금지 대상이다.
  • 2022·2025년 개정으로 생계비계좌 예금(민사집행법 제246조의2) 및 월간 생계유지 필요 예금이 추가됐다.
  • 법원은 당사자 신청에 따라 생활형편 등을 고려해 압류명령을 취소하거나, 원칙적 금지 채권에 대해 압류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25.1.31.

시행령 위임

위임 내용시행령 조문
제1항 압류금지 생계비민사집행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압류금지 최저금액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압류금지 최고금액민사집행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압류금지 보장성 보험금 등의 범위민사집행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압류금지 예금등의 범위민사집행법 시행령 제7조
생계비계좌 개설 금융기관 등민사집행법 시행령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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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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