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조합의 법인격 등)

제38조(조합의 법인격 등)
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등기하는 때에 성립한다.
조합은 명칭에 “정비사업조합”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요지

조합은 법인이고(제1항),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등기하는 때에 성립한다(제2항). 명칭에 「정비사업조합」이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한다(제3항). 등기사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6조가 정한다. 등기로 성립하므로 최초 임원의 임기도 설립등기일부터 진행한다(상업등기선례 제2-125호).

관련

최종 수정 2026년 8월 3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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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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