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조합의 법인격 등)
① 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② 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등기하는 때에 성립한다.
③ 조합은 명칭에 “정비사업조합”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요지
조합은 법인이고(제1항),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등기하는 때에 성립한다(제2항). 명칭에 「정비사업조합」이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한다(제3항). 등기사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6조가 정한다. 등기로 성립하므로 최초 임원의 임기도 설립등기일부터 진행한다(상업등기선례 제2-125호).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 예규·선례
최종 수정 2026년 8월 3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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