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4조(환매의 실행)
①매도인은 기간내에 대금과 매매비용을 매수인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환매할 권리를 잃는다.
②매수인이나 전득자가 목적물에 대하여 비용을 지출한 때에는 매도인은 제20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상환하여야 한다. 그러나 유익비에 대하여는 법원은 매도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요지
환매를 실행하려면 매도인이 기간 내에 대금과 매매비용을 매수인에게 제공해야 한다. 이를 하지 않으면 환매권을 잃는다. 매수인이나 전득자가 목적물에 비용을 지출했으면 매도인이 이를 상환해야 하며, 유익비는 법원이 매도인 청구에 따라 상환기간을 정해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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