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0조(값비싼 물건의 평가) 매각할 물건 가운데 값이 비싼 물건이 있는 때에는 집행관은 적당한 감정인에게 이를 평가하게 하여야 한다.
요지
매각할 유체동산 중 값이 비싼 물건이 있으면 집행관은 감정인에게 평가를 맡겨야 한다. 적정 매각가의 기준을 마련해 부당한 염가 매각을 막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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