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256조 (답변서의 제출의무)

제256조(답변서의 제출의무)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가 공시송달의 방법에 따라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원은 소장의 부본을 송달할 때에 제1항의 취지를 피고에게 알려야 한다.
법원은 답변서의 부본을 원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답변서에는 준비서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요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피고는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내야 한다. 공시송달로 소장을 받은 경우에는 이 의무가 없다. 기한 내에 다투는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변론 없이 판결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57조).

규칙 위임

위임 내용규칙 조문
제4항 답변서의 기재사항 등민사소송규칙 제65조

관련

최종 수정 2026년 7월 1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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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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