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6조(답변서의 제출의무)
①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가 공시송달의 방법에 따라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원은 소장의 부본을 송달할 때에 제1항의 취지를 피고에게 알려야 한다.
③ 법원은 답변서의 부본을 원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요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피고는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내야 한다. 공시송달로 소장을 받은 경우에는 이 의무가 없다. 기한 내에 다투는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변론 없이 판결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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