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6조(답변서의 제출의무)
①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가 공시송달의 방법에 따라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법원은 소장의 부본을 송달할 때에 제1항의 취지를 피고에게 알려야 한다.
③법원은 답변서의 부본을 원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답변서에는 준비서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요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피고는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내야 한다. 공시송달로 소장을 받은 경우에는 이 의무가 없다. 기한 내에 다투는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변론 없이 판결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57조).
규칙 위임
| 위임 내용 | 규칙 조문 |
|---|---|
| 제4항 답변서의 기재사항 등 | 민사소송규칙 제65조 |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이 조문을 인용·참조한 문서
- 해설 (4)
- 개념 (4)
- 판례 (1)
최종 수정 2026년 7월 1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