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3조 (동산담보권의 목적물)

제3조(동산담보권의 목적물)
법인 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이 담보약정에 따라 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담보등기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10.20>
여러 개의 동산(장래에 취득할 동산을 포함한다)이더라도 목적물의 종류, 보관장소, 수량을 정하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특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목적으로 담보등기를 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목적으로 하여 담보등기를 할 수 없다.
1. 「선박등기법」에 따라 등기된 선박,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ㆍ자동차ㆍ항공기ㆍ소형선박,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라 등기된 기업재산,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등기되거나 등록된 동산
2. 화물상환증, 선하증권, 창고증권이 작성된 동산
3. 무기명채권증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

요지

동산담보권을 설정해 담보등기를 할 수 있는 주체와 목적물을 정한다. 담보권설정자는 법인 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으로 한정된다(제1항). 개인이 사업자등록 없이 동산담보권을 설정할 수는 없다. 여러 개의 동산이라도 종류·보관장소·수량 등으로 특정할 수 있으면 하나의 담보등기 목적물이 될 수 있고, 장래에 취득할 동산도 포함된다(제2항). 반면 이미 다른 법률에 따라 등기·등록된 동산(등기된 선박, 등록된 건설기계·자동차·항공기·소형선박, 등기된 기업재산 등), 화물상환증·선하증권·창고증권이 작성된 동산, 무기명채권증서 등은 목적물이 될 수 없다(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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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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