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8조의2(외국인등록증 등과 주민등록증 등의 관계)
① 법령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관계 등에서 주민등록증이나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이 필요하면 외국인등록증(모바일외국인등록증을 포함한다)이나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으로 이를 갈음한다. <개정 2023.6.13>
② 이 법에 따른 외국인등록과 체류지 변경신고는 주민등록과 전입신고를 갈음한다.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실물 외국인등록증이나 외국인등록증에 기재된 성명, 사진, 외국인등록번호 등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모바일외국인등록증의 확인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23.6.13>
요지
외국인등록증이 주민등록 관련 서류를 대신할 수 있음을 규정한다.
- 법령상 절차·거래에서 주민등록증·주민등록등본·초본이 필요하면 외국인등록증(모바일 포함)이나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으로 대신할 수 있다(제1항)
- 외국인등록과 체류지 변경신고는 주민등록 및 전입신고를 대신한다(제2항)
- 실물 외국인등록증이나 기재 내용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으로 대신할 수 있다(제3항)
2023년 6월 개정으로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관련 조항이 추가됐다.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23.6.13.
이 조문을 인용·참조한 문서
- 해설 (2)
- 예규·선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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