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2 (외국인등록증 등과 주민등록증 등의 관계)

최근 개정 2023.6.13

제88조의2(외국인등록증 등과 주민등록증 등의 관계)
법령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관계 등에서 주민등록증이나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이 필요하면 외국인등록증(모바일외국인등록증을 포함한다)이나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으로 이를 갈음한다. <개정 2023.6.13>
이 법에 따른 외국인등록과 체류지 변경신고는 주민등록과 전입신고를 갈음한다.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실물 외국인등록증이나 외국인등록증에 기재된 성명, 사진, 외국인등록번호 등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모바일외국인등록증의 확인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23.6.13>

요지

외국인등록증이 주민등록 관련 서류를 대신할 수 있음을 규정한다.

  • 법령상 절차·거래에서 주민등록증·주민등록등본·초본이 필요하면 외국인등록증(모바일 포함)이나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으로 대신할 수 있다(제1항)
  • 외국인등록과 체류지 변경신고는 주민등록 및 전입신고를 대신한다(제2항)
  • 실물 외국인등록증이나 기재 내용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으로 대신할 수 있다(제3항)

2023년 6월 개정으로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관련 조항이 추가됐다.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23.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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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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