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조(제척 또는 기피신청의 각하 등)
①제척 또는 기피신청이 제44조의 규정에 어긋나거나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법원 또는 법관은 결정으로 이를 각하(却下)한다.
②제척 또는 기피를 당한 법관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바로 제척 또는 기피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요지
제척·기피 신청이 방식(민사소송법 제44조)에 어긋나거나 소송 지연 목적이 분명하면 신청을 받은 법원·법관이 결정으로 각하한다(제1항). 그 밖의 경우 제척·기피를 당한 법관은 바로 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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