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가집행)
① 재산상의 청구 또는 유아(幼兒)의 인도에 관한 심판으로서 즉시항고의 대상이 되는 심판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가집행할 수 있음을 명하여야 한다.
②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행의 목적인 재산에 상당한 금액을 담보로 제공하고 가집행을 면제받을 수 있음을 명할 수 있다.
③ 판결로 유아의 인도를 명하는 경우에도 제1항을 준용한다.
요지
재산상의 청구나 유아 인도에 관한 심판으로서 즉시항고의 대상이 되는 심판에는 담보 없이 가집행할 수 있음을 명하여야 한다(제1항). 법원의 재량이 아니라 의무다. 판결로 유아의 인도를 명하는 경우에도 같다(제3항). 그래서 유아인도 심판은 확정을 기다리지 않고 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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