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법 제42조 (가집행)

제42조(가집행)
재산상의 청구 또는 유아(幼兒)의 인도에 관한 심판으로서 즉시항고의 대상이 되는 심판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가집행할 수 있음을 명하여야 한다.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행의 목적인 재산에 상당한 금액을 담보로 제공하고 가집행을 면제받을 수 있음을 명할 수 있다.
판결로 유아의 인도를 명하는 경우에도 제1항을 준용한다.

요지

재산상의 청구나 유아 인도에 관한 심판으로서 즉시항고의 대상이 되는 심판에는 담보 없이 가집행할 수 있음을 명하여야 한다(제1항). 법원의 재량이 아니라 의무다. 판결로 유아의 인도를 명하는 경우에도 같다(제3항). 그래서 유아인도 심판은 확정을 기다리지 않고 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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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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