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가집행)
① 재산상의 청구 또는 유아(幼兒)의 인도에 관한 심판으로서 즉시항고의 대상이 되는 심판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가집행할 수 있음을 명하여야 한다.
②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행의 목적인 재산에 상당한 금액을 담보로 제공하고 가집행을 면제받을 수 있음을 명할 수 있다.
③ 판결로 유아의 인도를 명하는 경우에도 제1항을 준용한다.
요지
재산상의 청구나 유아 인도에 관한 심판으로서 즉시항고의 대상이 되는 심판에는 담보 없이 가집행할 수 있음을 명하여야 한다(제1항). 법원의 재량이 아니라 의무다. 판결로 유아의 인도를 명하는 경우에도 같다(제3항). 그래서 유아인도 심판은 확정을 기다리지 않고 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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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7월 1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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