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3조(강제관리신청서) 강제관리신청서에는 법 제163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80조에 규정된 사항 외에 수익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제3자의 표시와 그 지급의무의 내용을 적어야 한다.
요지
강제관리신청서에는 민사집행법 제80조가 정한 사항을 적는다. 임차인처럼 수익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제3자가 있으면 그 제3자의 표시와 지급의무 내용도 추가로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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