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수탁자의 권한) 수탁자는 신탁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의 귀속주체로서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등을 하고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 다만, 신탁행위로 이를 제한할 수 있다.
요지
수탁자는 신탁재산에 관한 권리·의무의 귀속주체로서 신탁재산의 관리·처분과 신탁 목적 달성에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 다만 신탁행위로 그 권한을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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