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43조 (영업양수인에 대한 변제)

제43조(영업양수인에 대한 변제) 전조제1항의 경우에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권에 대하여 채무자가 선의이며 중대한 과실없이 양수인에게 변제한 때에는 그 효력이 있다.

요지

상호를 속용하는 양수인에게 한 변제의 효력을 정한 조문이다. 상호가 그대로라 채무자가 영업주체가 바뀐 줄 모르고(선의·무중과실) 양수인에게 변제하면, 그 변제는 유효하다. 채권자가 양도인에서 양수인으로 바뀐 것처럼 보이는 외관을 신뢰한 채무자를 보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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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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