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조(영업양수인에 대한 변제) 전조제1항의 경우에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권에 대하여 채무자가 선의이며 중대한 과실없이 양수인에게 변제한 때에는 그 효력이 있다.
요지
상호를 속용하는 양수인에게 한 변제의 효력을 정한 조문이다. 상호가 그대로라 채무자가 영업주체가 바뀐 줄 모르고(선의·무중과실) 양수인에게 변제하면, 그 변제는 유효하다. 채권자가 양도인에서 양수인으로 바뀐 것처럼 보이는 외관을 신뢰한 채무자를 보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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