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조(영업양수인에 대한 변제) 전조제1항의 경우에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권에 대하여 채무자가 선의이며 중대한 과실없이 양수인에게 변제한 때에는 그 효력이 있다.
요지
상호를 속용하는 양수인에게 한 변제의 효력을 정한 조문이다. 상호가 그대로라 채무자가 영업주체가 바뀐 줄 모르고(선의·무중과실) 양수인에게 변제하면, 그 변제는 유효하다. 채권자가 양도인에서 양수인으로 바뀐 것처럼 보이는 외관을 신뢰한 채무자를 보호한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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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6월 2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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