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360조의11 (단주처리 등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360조의11(단주처리 등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443조의 규정은 회사의 주식교환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339조 및 제340조제3항의 규정은 주식교환의 경우에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식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에 이를 준용한다.

요지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서 교환비율 때문에 1주에 미치지 못하는 끝수가 생기면 상법 제443조의 단주 처리 방법을 그대로 쓴다(제1항). 경매하여 각 주수에 따라 대금을 종전 주주에게 지급하되, 거래소의 시세 있는 주식은 거래소를 통해 매각하고 시세 없는 주식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경매 외의 방법으로 매각한다.

제2항은 질권의 물상대위를 잇는다.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식에 질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그 질권은 교환으로 받는 완전모회사 주식 위에 미친다(상법 제339조, 제340조 제3항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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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8월 1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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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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