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3조(선박국적증서등을 넘겨받지 못한 경우의 경매절차취소) 경매개시결정이 있은 날부터 2월이 지나기까지 집행관이 선박국적증서등을 넘겨받지 못하고, 선박이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강제경매절차를 취소할 수 있다.
요지
경매개시결정이 있은 날부터 2개월이 지나도록 집행관이 선박국적증서등을 넘겨받지 못하고 선박이 있는 곳도 분명하지 않으면, 법원은 강제경매절차를 취소할 수 있다. 선박 집행은 증서 확보와 선박 특정이 전제이므로, 이를 못 갖추면 절차를 유지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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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최종 수정 2026년 7월 2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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