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3조(선박국적증서등을 넘겨받지 못한 경우의 경매절차취소) 경매개시결정이 있은 날부터 2월이 지나기까지 집행관이 선박국적증서등을 넘겨받지 못하고, 선박이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강제경매절차를 취소할 수 있다.
요지
경매개시결정이 있은 날부터 2개월이 지나도록 집행관이 선박국적증서등을 넘겨받지 못하고 선박이 있는 곳도 분명하지 않으면, 법원은 강제경매절차를 취소할 수 있다. 선박 집행은 증서 확보와 선박 특정이 전제이므로, 이를 못 갖추면 절차를 유지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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