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183조 (선박국적증서등을 넘겨받지 못한 경우의 경매절차취소)

제183조(선박국적증서등을 넘겨받지 못한 경우의 경매절차취소) 경매개시결정이 있은 날부터 2월이 지나기까지 집행관이 선박국적증서등을 넘겨받지 못하고, 선박이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강제경매절차를 취소할 수 있다.

요지

경매개시결정이 있은 날부터 2개월이 지나도록 집행관이 선박국적증서등을 넘겨받지 못하고 선박이 있는 곳도 분명하지 않으면, 법원은 강제경매절차를 취소할 수 있다. 선박 집행은 증서 확보와 선박 특정이 전제이므로, 이를 못 갖추면 절차를 유지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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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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