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1조(최후배당의 배당제외기간) 최후의 배당에 관한 배당제외기간은 배당의 공고가 있은 날부터 14일 이상 30일 이내에서 법원이 정한다.요지파산 최후배당의 배당제외기간은 배당 공고일부터 14일 이상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법원이 정한다. 이 기간 안에 채권자는 배당에서 제외될 수 있는 절차적 기회를 갖는다.관련개념·해설파산배당이 원문을 근거로 한 해설·개념 (1)파산배당🚩 오류 신고·수정 제안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신고 보내기 공유하기 신우법무사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