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1조(최후배당의 배당제외기간) 최후의 배당에 관한 배당제외기간은 배당의 공고가 있은 날부터 14일 이상 30일 이내에서 법원이 정한다.
요지
파산 최후배당의 배당제외기간은 배당 공고일부터 14일 이상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법원이 정한다. 이 기간 안에 채권자는 배당에서 제외될 수 있는 절차적 기회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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