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1조의3(이사회의 의사록)
①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1999.12.31>
③주주는 영업시간내에 이사회의사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신설 1999.12.31>
④회사는 제3항의 청구에 대하여 이유를 붙여 이를 거절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사회의사록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 <신설 1999.12.31>
요지
이사회는 의사록을 작성해야 하며, 주주는 영업시간 내에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 이사회는 의사록을 작성해야 한다.
- 의사록에는 안건·경과요령·결과·반대한 자와 그 이유를 기재하고, 출석 이사·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한다.
- 주주는 영업시간 내에 이사회 의사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 회사가 거절하면 주주는 법원 허가를 받아 열람·등사할 수 있다.
개정 연혁
최근 개정 1999.12.31.
이 조문을 인용·참조한 문서
- 개념 (2)
- 판례 (1)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