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391조의3 (이사회의 의사록)

최근 개정 1999.12.31

제391조의3(이사회의 의사록)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1999.12.31>
주주는 영업시간내에 이사회의사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신설 1999.12.31>
회사는 제3항의 청구에 대하여 이유를 붙여 이를 거절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사회의사록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 <신설 1999.12.31>

요지

이사회는 의사록을 작성해야 하며, 주주는 영업시간 내에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 이사회는 의사록을 작성해야 한다.
  • 의사록에는 안건·경과요령·결과·반대한 자와 그 이유를 기재하고, 출석 이사·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한다.
  • 주주는 영업시간 내에 이사회 의사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 회사가 거절하면 주주는 법원 허가를 받아 열람·등사할 수 있다.

개정 연혁

최근 개정 199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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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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