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의11(양육비 선지급을 위한 조사)
① 이행관리원의 장은 선지급 신청인에 대하여 양육비 선지급 사유의 발생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소득ㆍ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선지급 신청인의 주거 또는 그 밖의 장소에 출입하여 생활환경 및 소득자료 등을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이행관리원의 장은 선지급 대상자에 대하여 양육비 선지급 사유의 변경 또는 상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양육비 채무자의 양육비 채무 이행 여부, 선지급 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ㆍ재산의 변동 여부 등을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선지급 대상자에 대한 소득ㆍ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 요구 및 조사, 관계인에 대한 질문은 제1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사ㆍ질문을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④ 이행관리원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지급 신청인 또는 선지급 대상자에 대한 양육비 선지급 사유의 발생, 변경 또는 상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전산정보ㆍ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금융ㆍ국세ㆍ지방세, 토지ㆍ건물, 건강보험ㆍ국민연금ㆍ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 출입국ㆍ병무ㆍ보훈급여ㆍ교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산망 또는 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 법원행정처,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에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이하 “관계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이라 한다)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조사의 범위ㆍ시기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요지
이행관리원의 장은 선지급 신청인에게 선지급 사유의 발생을 확인하기 위한 소득·재산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소속 직원에게 주거 등에 출입해 생활환경과 소득자료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제1항). 선지급 대상자에 대해서는 사유의 변경·상실을 확인하기 위해 채무자의 이행 여부와 가구의 소득·재산 변동을 조사할 수 있고, 자료 제출 요구와 조사·질문은 제1항을 준용한다(제2항). 조사·질문을 하는 사람은 증표를 지니고 보여주어야 한다(제3항). 전산망 이용을 위한 협조 요청에는 본인의 동의가 필요하고, 요청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한다(제4항).
※ 법률 제21600호(2026. 4. 28. 공포)로 2026. 10. 29.부터 이 조문이 크게 바뀐다(부칙 제1조 본문). 제1항의 조사 대상이 「필요한 자료나 그 밖의 가족관계 등에 관한 자료」로, 출입 조사 범위가 「생활환경」으로 좁아지고, 제2항에서 가구의 소득·재산 변동 조사가 빠진다. 강제징수를 위한 조사 규정이 제3항으로 신설되면서 종전 제3항·제4항은 제4항·제5항으로, 종전 제5항은 제8항으로 옮겨지고 제6항·제7항이 신설된다. 양육비이행법 2026년 개정 선지급 소득 요건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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