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513조의3 (전환사채의 인수권을 가진 주주에 대한 최고)

최근 개정 2014.5.20

제513조의3(전환사채의 인수권을 가진 주주에 대한 최고)
주주가 전환사채의 인수권을 가진 경우에는 각 주주에 대하여 그 인수권을 가지는 전환사채의 액, 발행가액, 전환의 조건,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과 일정한 기일까지 전환사채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를 잃는다는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41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4.5.20>

요지

주주전환사채 인수권을 가진 경우, 회사는 각 주주에게 인수권 대상 사채의 액·발행가액·전환 조건·발행 주식 내용·전환 청구 기간 및 기일까지 청약하지 않으면 권리를 잃는다는 뜻을 통지해야 한다. 기일까지 청약하지 않으면 권리는 소멸한다(제419조 제2항·제3항 준용).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14.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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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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