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3조의3(전환사채의 인수권을 가진 주주에 대한 최고)
①주주가 전환사채의 인수권을 가진 경우에는 각 주주에 대하여 그 인수권을 가지는 전환사채의 액, 발행가액, 전환의 조건,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과 일정한 기일까지 전환사채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를 잃는다는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41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4.5.20>
요지
주주가 전환사채 인수권을 가진 경우, 회사는 각 주주에게 인수권 대상 사채의 액·발행가액·전환 조건·발행 주식 내용·전환 청구 기간 및 기일까지 청약하지 않으면 권리를 잃는다는 뜻을 통지해야 한다. 기일까지 청약하지 않으면 권리는 소멸한다(제419조 제2항·제3항 준용).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14.5.20.
최종 수정 2026년 6월 2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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