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3조의4(관련 사건이라는 뜻의 기록)
① 등기관이 법 제7조의2에 따라 등기를 한 경우에는 갑구 또는 을구의 권리자 및 기타사항란에 법 제7조의2에 따라 사건을 접수받은 등기소에서 그 등기를 하였다는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등기를 한 등기소의 관할에 속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같은 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요지
관련 사건이라는 뜻의 기록을(를) 정한 부동산등기규칙 조문이다. 부동산등기법 제7조 위임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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