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0조의8(담보제공의 신청) 법 제63조의3제2항에 따른 채무자의 담보제공을 요구하는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9>
1. 신청인, 피신청인과 그 대리인, 미성년자인 자녀의 표시
2. 집행권원의 표시 및 내용
3. 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금전채무액 및 그 기간
4. 신청취지와 신청사유
요지
담보제공의 신청을(를) 정한 가사소송규칙 조문이다. 가사소송법 제63조 위임에 따른다.
관련
- 법령가사소송법 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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