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2조(유체물인도청구권 등에 대한 집행) 부동산ㆍ유체동산ㆍ선박ㆍ자동차ㆍ건설기계ㆍ항공기ㆍ경량항공기 등 유체물의 인도나 권리이전의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에 대하여는 제243조부터 제245조까지의 규정을 우선적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227조부터 제24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5.18>
요지
부동산·유체동산·선박·자동차·항공기 등 유체물의 인도 또는 권리이전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특례 규정을 우선 적용하되 나머지는 금전채권에 대한 집행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15.5.18.
이 조문을 인용·참조한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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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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