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22조의2(친권자의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 가정법원은 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한 행위에 대하여 친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하지 아니함으로써 자녀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친권자의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을 할 수 있다.
요지
친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를 거부해 자녀의 생명·신체·재산에 중대한 손해 위험이 생기는 경우, 가정법원이 친권자의 동의를 대신하는 재판을 할 수 있다. 청구권자는 자녀·친족·검사·지방자치단체의 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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