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회생법 제165조 (관리인의 출석)

제165조(관리인의 출석) 특별조사기일에 관리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을 조사하지 못한다.

요지

특별조사기일의 성립요건을 정한다. 관리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그 기일에서 회생채권·회생담보권을 조사할 수 없다.

조사의 주된 상대방이 관리인이기 때문이다. 관리인은 채무자회생법 제161조 제1항 제1호의 이의권자이자, 목록 작성의 주체로서 채권의 존부·액수를 다툴 지위에 있다. 그가 없는 자리에서 한 조사는 조사로서 성립하지 않는다.

파산절차의 대응 규정은 채무자회생법 제452조다. 채권의 조사는 파산관재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면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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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8월 22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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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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