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9조(가압류집행의 취소)
①가압류명령에 정한 금액을 공탁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7>
② 삭제 <2005.1.27>
③제1항의 취소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④제1항의 취소결정에 대하여는 제17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지 아니한다.
요지
채무자가 가압류명령에 정한 해방금액을 공탁하면, 법원은 결정으로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해야 한다.
- 해방금액 자체는 민사집행법 제282조가 가압류명령에 적도록 정한다.
- 취소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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