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9조(가압류집행의 취소)
①가압류명령에 정한 금액을 공탁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7>
② 삭제 <2005.1.27>
③제1항의 취소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④제1항의 취소결정에 대하여는 제17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지 아니한다.
요지
채무자가 가압류명령에 정한 해방금액을 공탁하면, 법원은 결정으로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해야 한다.
- 해방금액 자체는 민사집행법 제282조가 가압류명령에 적도록 정한다.
- 취소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제3항).
- 취소결정이 확정되어야 효력을 가진다는 민사집행법 제17조 제2항은 준용하지 않는다(제4항). 고지로 바로 효력이 생긴다.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05.1.27.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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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 (2)
최종 수정 2026년 8월 2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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