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은 상고기각)

제429조(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은 상고기각) 상고인이 제427조의 규정을 어기어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고법원은 변론 없이 판결로 상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다만,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요지

상고이유서를 기간(민사소송법 제427조) 안에 내지 않으면 상고법원이 변론 없이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는 조문이다. 다만 직권조사사항이 있으면 예외다. 이 경우 판결에는 이유를 적지 않을 수 있다(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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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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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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