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9조(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은 상고기각) 상고인이 제427조의 규정을 어기어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고법원은 변론 없이 판결로 상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다만,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요지
상고이유서를 기간(민사소송법 제427조) 안에 내지 않으면 상고법원이 변론 없이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는 조문이다. 다만 직권조사사항이 있으면 예외다. 이 경우 판결에는 이유를 적지 않을 수 있다(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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