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4조(변론능력이 없는 사람에 대한 조치)
①법원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진술을 할 수 없는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진술을 금지하고, 변론을 계속할 새 기일을 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진술을 금지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원은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리인에게 진술을 금지하거나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명하였을 때에는 본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소 또는 상소를 제기한 사람이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받고도 제1항의 새 기일까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소 또는 상소를 각하할 수 있다.
⑤제4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요지
변론능력이 없는 사람에 대한 법원의 조치를 정한 조문이다. 법원은 필요한 진술을 할 수 없는 당사자·대리인의 진술을 금지하고 새 기일을 정할 수 있다. 필요하면 변호사 선임을 명할 수 있고, 소·상소를 낸 사람이 새 기일까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면 소·상소를 각하할 수 있다. 변론능력의 근거 조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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