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144조 (변론능력이 없는 사람에 대한 조치)

제144조(변론능력이 없는 사람에 대한 조치)
법원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진술을 할 수 없는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진술을 금지하고, 변론을 계속할 새 기일을 정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진술을 금지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원은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리인에게 진술을 금지하거나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명하였을 때에는 본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소 또는 상소를 제기한 사람이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받고도 제1항의 새 기일까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소 또는 상소를 각하할 수 있다.
제4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요지

변론능력이 없는 사람에 대한 법원의 조치를 정한 조문이다. 법원은 필요한 진술을 할 수 없는 당사자·대리인의 진술을 금지하고 새 기일을 정할 수 있다. 필요하면 변호사 선임을 명할 수 있고, 소·상소를 낸 사람이 새 기일까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면 소·상소를 각하할 수 있다. 변론능력의 근거 조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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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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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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