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채무인수를 광고한 양수인의 책임)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무를 인수한 것을 광고한 때에는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
요지
상호를 안 쓰더라도 채무인수를 광고하면 책임진다는 조문이다. 양수인이 상호를 속용하지 않아 제42조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라도, 양도인의 채무를 인수했다고 광고하면 양수인도 변제책임을 진다. 광고로 만든 신뢰에 대한 책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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