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채무인수를 광고한 양수인의 책임)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무를 인수한 것을 광고한 때에는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
요지
상호를 안 쓰더라도 채무인수를 광고하면 책임진다는 조문이다. 양수인이 상호를 속용하지 않아 제42조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라도, 양도인의 채무를 인수했다고 광고하면 양수인도 변제책임을 진다. 광고로 만든 신뢰에 대한 책임이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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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6월 2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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