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44조 (채무인수를 광고한 양수인의 책임)

제44조(채무인수를 광고한 양수인의 책임)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무를 인수한 것을 광고한 때에는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

요지

상호를 안 쓰더라도 채무인수를 광고하면 책임진다는 조문이다. 양수인이 상호를 속용하지 않아 제42조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라도, 양도인의 채무를 인수했다고 광고하면 양수인도 변제책임을 진다. 광고로 만든 신뢰에 대한 책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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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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