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4조(파산관재인의 해임)
①법원은 채권자집회의 결의, 감사위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파산관재인을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그 파산관재인을 심문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파산관재인의 해임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요지
법원은 채권자집회 결의·감사위원 신청·직권으로 파산관재인을 해임할 수 있고, 해임 전 그 관재인을 심문해야 한다. 해임결정에는 즉시항고할 수 있으나 집행정지 효력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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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6월 2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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