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4조(파산관재인의 해임)
①법원은 채권자집회의 결의, 감사위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파산관재인을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그 파산관재인을 심문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파산관재인의 해임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요지
법원은 채권자집회 결의·감사위원 신청·직권으로 파산관재인을 해임할 수 있고, 해임 전 그 관재인을 심문해야 한다. 해임결정에는 즉시항고할 수 있으나 집행정지 효력은 없다.
관련
- 개념·해설
- 개념·해설
- 법령
이 조문을 인용·참조한 문서
- 해설 (1)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