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회생법 제364조 (파산관재인의 해임)

제364조(파산관재인의 해임)
법원은 채권자집회의 결의, 감사위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파산관재인을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그 파산관재인을 심문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파산관재인의 해임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2항의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요지

법원은 채권자집회 결의·감사위원 신청·직권으로 파산관재인을 해임할 수 있고, 해임 전 그 관재인을 심문해야 한다. 해임결정에는 즉시항고할 수 있으나 집행정지 효력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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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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