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 (채무조정의 방법)

제73조(채무조정의 방법) 채무조정은 채권금융회사등이 보유한 채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1. 상환기간 연장
2. 분할상환
3. 이자율 조정
4. 상환 유예
5. 채무감면
6.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요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열거한다.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상환 유예, 채무감면이 포함된다. 개별 프로그램에서 원금 감면이 가능한지는 신용회복지원협약과 프로그램 기준을 따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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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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