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조(채무조정의 방법) 채무조정은 채권금융회사등이 보유한 채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1. 상환기간 연장
2. 분할상환
3. 이자율 조정
4. 상환 유예
5. 채무감면
6.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요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열거한다.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상환 유예, 채무감면이 포함된다. 개별 프로그램에서 원금 감면이 가능한지는 신용회복지원협약과 프로그램 기준을 따로 보아야 한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