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조(채무조정의 방법) 채무조정은 채권금융회사등이 보유한 채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5.3.18>
1. 상환기간 연장
2. 분할상환
3. 이자율 조정
4. 상환 유예
5. 채무감면
6.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요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열거한다.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상환 유예, 채무감면이 포함된다. 개별 프로그램에서 원금 감면이 가능한지는 신용회복지원협약과 프로그램 기준을 따로 보아야 한다.
관련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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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7월 1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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