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2조(주주명부의 기재사항)
①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명부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84.4.10, 2014.5.20>
1. 주주의 성명과 주소
2.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종류와 그 수
2의2.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주권을 발행한 때에는 그 주권의 번호
3. 각주식의 취득연월일
②제1항의 경우에 전환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제347조에 게기한 사항도 주주명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84.4.10, 2014.5.20>
요지
주주명부에는 주주 성명·주소·주식 종류 및 수·취득 연월일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14.5.20.
시행령 위임
| 위임 내용 | 시행령 조문 |
|---|---|
| 전자주주명부 | 상법 시행령 제11조 |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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