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352조 (주주명부의 기재사항)

최근 개정 2014.5.20

제352조(주주명부의 기재사항)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명부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84.4.10, 2014.5.20>
1. 주주의 성명과 주소
2.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종류와 그 수
2의2.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주권을 발행한 때에는 그 주권의 번호
3. 각주식의 취득연월일
제1항의 경우에 전환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제347조에 게기한 사항도 주주명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84.4.10, 2014.5.20>

요지

주주명부에는 주주 성명·주소·주식 종류 및 수·취득 연월일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14.5.20.

시행령 위임

위임 내용시행령 조문
전자주주명부상법 시행령 제11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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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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