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농지 소유 상한)
①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 상속 농지 중에서 총 1만제곱미터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 <개정 2020.2.11>
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농업경영을 한 후 이농한 사람은 이농 당시 소유 농지 중에서 총 1만제곱미터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 <개정 2020.2.11>
③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는 사람은 총 1천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이 경우 면적 계산은 그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 면적으로 한다. <개정 2020.2.11>
④ 제23조제1항제7호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기간 동안 소유 상한을 초과하는 농지를 계속 소유할 수 있다. <개정 2020.2.11>
요지
농지 소유 상한을 정한다.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사람은 총 1만제곱미터까지만 소유할 수 있고(제1항), 이농자도 이농 당시 소유 농지 중 1만제곱미터까지다(제2항). 주말·체험영농 목적은 세대원 전부 합산 1천제곱미터 미만이다(제3항). 다만 제23조제1항제7호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기간에는 상한을 초과하는 농지도 계속 소유할 수 있다(제4항).
※ 이 조문은 법률 제21798호(2026. 6. 16. 공포)로 전부 바뀌어 2028. 6. 17.부터 시행된다(부칙 제1조제3호). 개정 후에는 주말·체험영농 상한(1천제곱미터 미만)만 남고 상속·이농 농지의 면적 상한은 없어지되, 농업경영을 하지 않으면 위탁·임대 의무 쪽으로 규율이 옮겨 간다(개정 제23조제1항제7호). 시행 전에 종전 규정에 따라 농지를 소유하고 있던 자에게는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부칙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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