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8조(파산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의 판결 등의 효력)
①파산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은 파산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②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가 제4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안에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각하된 때에는 그 재판은 파산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요지
파산채권 확정소송 판결은 파산채권자 전원에게 효력이 있다. 이의의 소가 기간 내에 안 나오거나 각하되면 채권조사확정재판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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