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회생법 제468조 (파산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의 판결 등의 효력)

제468조(파산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의 판결 등의 효력)
파산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은 파산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가 제4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안에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각하된 때에는 그 재판은 파산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요지

파산채권 확정소송 판결은 파산채권자 전원에게 효력이 있다. 이의의 소가 기간 내에 안 나오거나 각하되면 채권조사확정재판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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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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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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