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9조(인척의 계원)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인척으로 한다. <개정 1990.1.13>요지인척은 혈족의 배우자(형수·매부 등), 배우자의 혈족(장인·시부모 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동서 등)다. 인척의 촌수는 민법 제771조가 정한다.관련법령민법 제767조민법 제771조민법 제775조이 조문을 인용·참조한 문서개념 (1)친족🚩 오류 신고·수정 제안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신고 보내기 공유하기 신우법무사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