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회생법 제200조 (영업 또는 재산의 양도 등)

제200조(영업 또는 재산의 양도 등)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생계획에 그 목적물ㆍ대가ㆍ상대방 그 밖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채무자의 영업이나 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양도ㆍ출자 또는 임대하는 경우
2. 채무자의 사업의 경영의 전부나 일부를 위임하는 경우
3. 타인과 영업의 손익을 같이 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을 체결ㆍ변경 또는 해약하는 경우
4. 타인의 영업이나 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양수하는 경우
제1항의 경우 대가를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에게 분배하는 때에는 그 분배의 방법도 정하여야 한다.

요지

회생계획으로 영업·재산을 양도·출자·임대하거나 경영을 위임하는 등의 행위를 하려면 회생계획에 목적물·대가·상대방을 정해야 한다. 대가를 권리자에게 분배할 때는 분배방법도 함께 정한다. 인가 후 회생계획에 의한 영업양도의 근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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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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