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375조 (증거보전의 요건)

제375조(증거보전의 요건) 법원은 미리 증거조사를 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할 사정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이 장의 규정에 따라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요지

증거보전의 요건을 정한 조문이다. 미리 증거조사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그 증거를 쓰기 곤란할 사정이 있을 때, 당사자의 신청으로 본래의 증거조사 시기 전에 미리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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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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