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5조(증거보전의 요건) 법원은 미리 증거조사를 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할 사정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이 장의 규정에 따라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요지
증거보전의 요건을 정한 조문이다. 미리 증거조사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그 증거를 쓰기 곤란할 사정이 있을 때, 당사자의 신청으로 본래의 증거조사 시기 전에 미리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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