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7조(압류명령) 법원이 예탁유가증권지분을 압류하는 때에는 채무자에 대하여는 계좌대체청구ㆍ「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2조제2항에 따른 증권반환청구, 그 밖의 처분을 금지하고, 채무자가 같은 법 제309조제2항에 따른 예탁자(다음부터 “예탁자”라 한다)인 경우에는 예탁결제원에 대하여, 채무자가 고객인 경우에는 예탁자에 대하여 계좌대체와 증권의 반환을 금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8, 2013.11.27>
요지
예탁유가증권지분 압류명령의 내용을 정한다. 채무자에게는 계좌대체청구·증권반환청구·처분을 금지하고, 제3채무자(예탁결제원 또는 예탁자)에게는 계좌대체와 증권 반환을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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