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규칙 제177조 (압류명령)

제177조(압류명령) 법원이 예탁유가증권지분을 압류하는 때에는 채무자에 대하여는 계좌대체청구ㆍ「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2조제2항에 따른 증권반환청구, 그 밖의 처분을 금지하고, 채무자가 같은 법 제309조제2항에 따른 예탁자(다음부터 “예탁자”라 한다)인 경우에는 예탁결제원에 대하여, 채무자가 고객인 경우에는 예탁자에 대하여 계좌대체와 증권의 반환을 금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8, 2013.11.27>

요지

예탁유가증권지분 압류명령의 내용을 정한다. 채무자에게는 계좌대체청구·증권반환청구·처분을 금지하고, 제3채무자(예탁결제원 또는 예탁자)에게는 계좌대체와 증권 반환을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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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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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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