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8조(채무자의 감치 및 벌칙)
①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20일 이내의 감치(監置)에 처한다.
1. 명시기일 불출석
2. 재산목록 제출 거부
3. 선서 거부
② 채무자가 법인 또는 민사소송법 제52조의 사단이나 재단인 때에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감치에 처한다.
③ 법원은 감치재판기일에 채무자를 소환하여 제1항 각호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심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⑤ 채무자가 감치의 집행중에 재산명시명령을 이행하겠다고 신청한 때에는 법원은 바로 명시기일을 열어야 한다.
⑥ 채무자가 제5항의 명시기일에 출석하여 재산목록을 내고 선서하거나 신청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낸 때에는 법원은 바로 감치결정을 취소하고 그 채무자를 석방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⑨ 채무자가 거짓의 재산목록을 낸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요지
재산명시 의무를 어긴 채무자에 대한 제재 조항이다. 명시기일 불출석·재산목록 제출 거부·선서 거부 시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한다(①). 감치 집행 중이라도 채무자가 명령을 이행하겠다고 신청하면 바로 명시기일을 열고, 출석·선서하거나 채무를 변제하면 감치를 취소해 석방한다(⑤⑥). 거짓 재산목록을 낸 경우는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다(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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