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채무조정내부기준)
① 채권금융회사등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채무조정내부기준(이하 “채무조정내부기준”이라 한다)을 마련ㆍ시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개인금융채무자의 변제능력
2. 개인금융채권의 회수 가능성
3. 그 밖에 개인금융채무자의 권익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법 제34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35조제2항 각 호의 서류 작성에 필요한 서식에 관한 사항
2. 채무조정 업무 관련 의사결정 체계 및 절차에 관한 사항
3. 채무조정내부기준의 운영과 그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ㆍ조치ㆍ평가를 담당하는 임원ㆍ직원의 자격 및 교육에 관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4. 채무조정에 따른 변제계획의 이행 관리에 관한 사항
5. 채무조정 합의의 해제와 그 안내 방법에 관한 사항
6. 채무조정 업무를 위탁하여 처리하게 하는 경우 위탁 업무의 범위 등 위탁에 필요한 사항
7. 그 밖에 개인금융채권 채무조정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채무조정내부기준의 마련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요지
채무조정내부기준을(를) 정한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 조문이다. 개인채무자보호법 제34조 위임에 따른다.
관련
- 법령개인채무자보호법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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