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조 (피해아동 보호의 원칙)

제2조(피해아동 보호의 원칙) 검사, 사법경찰관리, 보호관찰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아동복지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라 한다), 같은 법 제45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이하 “아동보호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장과 그 직원 등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처분 또는 청구 등을 할 경우에는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형제자매인 아동 및 피해아동과 동거하는 아동(이하 “피해아동등”이라 한다)의 안전과 보호 및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0.9.29>

요지

검사, 사법경찰관리,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그 직원 등이 법에 따른 처분 또는 청구 등을 할 경우에는 피해아동등의 안전과 보호 및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피해아동등에는 피해아동, 그 형제자매인 아동, 피해아동과 동거하는 아동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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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16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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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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