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19734호,2023.9.14>
제2조(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에 대한 업무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2조제14호 및 제28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롭게 등록의 대상이 되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이 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제28조제2항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요지
법률 제19734호 전자금융거래법 개정법 시행 당시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4호 및 제28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롭게 등록의 대상이 되는 자는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요건을 갖추어 제28조제2항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고 정한 경과조치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최종 수정 2026년 9월 12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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