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물의 제삼취득자가 그 부동산의 보존, 개량을 위하여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지출한 때에는 제203조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저당물의 경매대가에서 우선상환을 받을 수 있다.
요지
저당물을 취득한 제3자가 해당 부동산의 보존·개량을 위해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경매대가에서 우선 상환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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