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상호등기의 말소청구) 상호를 변경 또는 폐지한 경우에 2주간내에 그 상호를 등기한 자가 변경 또는 폐지의 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은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요지
방치된 상호등기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말소청구권을 정한 조문이다. 상호를 변경·폐지하고도 2주 안에 그 등기를 하지 않으면, 이해관계인이 직접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이 조문을 인용·참조한 문서
- 개념 (1)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