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8조(확정기매매의 해제) 상인간의 매매에 있어서 매매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일정한 일시 또는 일정한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시기를 경과한 때에는 상대방은 즉시 그 이행을 청구하지 아니하면 계약을 해제한 것으로 본다.
요지
상인 간 확정기매매에서 일방이 이행시기를 넘기면, 상대방이 즉시 이행을 청구하지 않는 한 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별도 해제 의사표시가 필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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