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14조 (입양의 효력발생)

제14조(입양의 효력발생)
이 절에 따른 입양은 가정법원의 인용심판 확정으로 그 효력이 발생한다. 이 경우 양부모 또는 양자는 가정법원의 입양허가 재판서를 첨부하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양 신고 또는 친양자 입양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가정법원은 입양에 관한 심판이 확정된 경우 그 내용을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 및 양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요지

대한민국에서 외국으로의 입양 절차를 밟은 경우 입양의 효력발생과 후속 신고를 정한 조문이다. 인용심판 확정으로 효력이 생기고, 양부모 또는 양자가 입양허가 재판서를 붙여 입양 또는 친양자 입양 신고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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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3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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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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