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연체이자의 제한 등)
① 채권금융회사등은 개인금융채권에 연체가 발생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도 개인금융채무자와의 기존 약정에 따를 때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지 아니하였다면 채무이행의 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변제기가 도래하더라도 이에 대한 연체이자를 받을 수 없다.
② 제1항을 위반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한 경우 채무이행의 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받도록 하는 약정 부분은 무효로 한다.
③ 채권금융회사등은 연체된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또는 회수 과정에서 실제로 발생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은 별도로 받을 수 있다.
요지
기한의 이익이 상실돼 채무 전액의 변제기가 한꺼번에 도래하더라도, 채권금융회사는 기존 약정대로라면 아직 기한이 도래하지 않았을 부분에 대해서는 연체이자를 받을 수 없다. 즉 연체이자는 실제 변제기가 지난 부분에만 붙고, 기한미도래 부분(잔여 원금)에는 붙지 않는다.
이를 위반하는 약정은 무효다(제2항). 다만 회수 과정에서 실제 발생한 비용은 시행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별도로 받을 수 있다(제3항). 이 조항을 적용받지 않는 채권 규모(원금 5천만원 이상의 범위에서 시행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는 개인채무자보호법 제3조 제2항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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