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채무자보호법 제7조 (연체이자의 제한 등)

제7조(연체이자의 제한 등)
채권금융회사등은 개인금융채권에 연체가 발생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도 개인금융채무자와의 기존 약정에 따를 때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지 아니하였다면 채무이행의 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변제기가 도래하더라도 이에 대한 연체이자를 받을 수 없다.
제1항을 위반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한 경우 채무이행의 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받도록 하는 약정 부분은 무효로 한다.
채권금융회사등은 연체된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또는 회수 과정에서 실제로 발생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은 별도로 받을 수 있다.

요지

기한의 이익이 상실돼 채무 전액의 변제기가 한꺼번에 도래하더라도, 채권금융회사는 기존 약정대로라면 아직 기한이 도래하지 않았을 부분에 대해서는 연체이자를 받을 수 없다. 즉 연체이자는 실제 변제기가 지난 부분에만 붙고, 기한미도래 부분(잔여 원금)에는 붙지 않는다.

이를 위반하는 약정은 무효다(제2항). 다만 회수 과정에서 실제 발생한 비용은 시행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별도로 받을 수 있다(제3항). 이 조항을 적용받지 않는 채권 규모(원금 5천만원 이상의 범위에서 시행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는 개인채무자보호법 제3조 제2항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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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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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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