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97조 (법정대리인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97조(법정대리인에 관한 규정의 준용) 소송대리인에게는 제58조제2항ㆍ제59조ㆍ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요지

법정대리인에 관한 규정 일부를 소송대리인에게 준용하는 조문이다. 대리권 증명 서면의 기록 첨부(민사소송법 제58조 제2항), 흠의 보정명령(민사소송법 제59조), 추인의 소급효(민사소송법 제60조), 대리권 소멸통지(민사소송법 제63조)가 소송대리인에게도 적용된다. 무권대리인의 소송행위를 본인이 추인할 수 있는 근거다.

규칙 위임

위임 내용규칙 조문
소송대리권 소멸통지의 신고민사소송규칙 제17조

관련

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공유하기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업무위임 · Q&A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명쾌한 해답을 찾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