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7조(법정대리인에 관한 규정의 준용) 소송대리인에게는 제58조제2항ㆍ제59조ㆍ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요지
법정대리인에 관한 규정 일부를 소송대리인에게 준용하는 조문이다. 대리권 증명 서면의 기록 첨부(민사소송법 제58조 제2항), 흠의 보정명령(민사소송법 제59조), 추인의 소급효(민사소송법 제60조), 대리권 소멸통지(민사소송법 제63조)가 소송대리인에게도 적용된다. 무권대리인의 소송행위를 본인이 추인할 수 있는 근거다.
규칙 위임
| 위임 내용 | 규칙 조문 |
|---|---|
| 소송대리권 소멸통지의 신고 | 민사소송규칙 제17조 |
관련
- 법령
이 조문을 인용·참조한 문서
- 개념 (4)
- 판례 (1)
최종 수정 2026년 6월 2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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