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3조(지배인의 선임과 해임) 지배인의 선임과 해임은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업무집행사원이 있는 경우에도 총사원 과반수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요지
합명회사의 지배인 선임·해임 요건이다. 업무집행사원을 따로 두었더라도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총사원 과반수 결의를 거쳐야 한다. 유한책임회사도 이 조를 준용한다(상법 제287조의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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