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760조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제760조(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공동 아닌 수인의 행위중 어느 자의 행위가 그 손해를 가한 것인지를 알 수 없는 때에도 전항과 같다.
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본다.

요지

공동불법행위자는 연대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 여러 사람 중 누구의 행위가 손해를 일으켰는지 불분명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 교사자와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보아 연대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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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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