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0조(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①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공동 아닌 수인의 행위중 어느 자의 행위가 그 손해를 가한 것인지를 알 수 없는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본다.
요지
공동불법행위자는 연대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 여러 사람 중 누구의 행위가 손해를 일으켰는지 불분명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 교사자와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보아 연대책임을 진다.
이 조문을 인용·참조한 문서
- 해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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