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8조(처분효력의 부정지) 제83조에 따른 이의의 신청이나 제85조에 따른 행정소송의 제기는 사업의 진행 및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을 정지시키지 아니한다.
요지
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보상금 증액소송 포함)을 내도 사업 진행과 수용·사용은 정지되지 않는다. 보상금이 적법하게 지급·공탁됐다면 다툼 중이어도 수용개시일에 소유권 취득 효과가 생긴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이 조문을 인용·참조한 문서
- 해설 (1)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