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8조 (처분효력의 부정지)

제88조(처분효력의 부정지) 제83조에 따른 이의의 신청이나 제85조에 따른 행정소송의 제기는 사업의 진행 및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을 정지시키지 아니한다.

요지

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보상금 증액소송 포함)을 내도 사업 진행과 수용·사용은 정지되지 않는다. 보상금이 적법하게 지급·공탁됐다면 다툼 중이어도 수용개시일에 소유권 취득 효과가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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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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