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185조 (선박지분의 압류명령)

제185조(선박지분의 압류명령)
선박의 지분에 대한 강제집행은 제251조에서 규정한 강제집행의 예에 따른다.
채권자가 선박의 지분에 대하여 강제집행신청을 하기 위하여서는 채무자가 선박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선박등기부의 등본이나 그 밖의 증명서를 내야 한다.
압류명령은 채무자 외에 「상법」 제764조에 의하여 선임된 선박관리인(이하 이 조에서 “선박관리인”이라 한다)에게도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압류명령은 선박관리인에게 송달되면 채무자에게 송달된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요지

선박 전체가 아니라 선박의 지분에 대한 강제집행은 그 밖의 재산권 집행(제251조)의 예에 따른다. 신청하려면 채무자가 지분을 소유한다는 사실을 증명할 선박등기부 등본 등을 내야 하고, 압류명령은 채무자 외에 선박관리인에게도 송달하며, 관리인에게 송달되면 채무자에게 송달된 것과 같은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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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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